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을 대표자로 하여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매입 관련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1] 매입처란 기재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그 매입 명목의 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이하 위 매입을 ‘이 사건 매입’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입비(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 금액이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면,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 계좌에서 B의 차명 계좌인 C 명의 계좌(이하 ‘B 차명 계좌’라 한다)로 다시 입금되었다.
[표 1] 이 사건 매입 단위: 1,000원 매입처 공급가액 2009.1기 2009.2기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D 240,000 ㈜동화산업 41,931 143,945 18,170 23,590 E 44,544 4,545 ㈜에스제이테크 70,000 ㈜디더블유렌트카 13,500 21,000 6,000 F 15,000 G 50,000 1,909 ㈜정건설 5,570 H 4,545 I 4,200 J 8,010 명성건설㈜ 10,000 K 5,000 L 20,000 합계 169,975 398,945 89,170 7,479 28,135 32,755 5,000 20,000 568,920 (매입세액 568,92) 96,649 (매입세액 9,664.9) 60,890 (매입세액 6,089) 25,000 (매입세액 2,500) 751,459 (매입세액 75,145.9)
다. 이 사건 영업 관련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2] 기재 금액을 M, N, O에게 지급한 영업수수료 명목의 비용으로 손금 산입하였다
(이하 위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영업비 상당 금액이 원고 계좌에서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