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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14 2016노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번, 실형 3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정 최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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