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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5 2012노35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 2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을 절취하고 조수석에 있던 자동차등록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용차 1대를 소훼하고 다른 승용차 1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지만, 한편 승용차에 불을 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6. 13.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여 형량범위 상한을 산출할 경우 징역 4월 ~ 1년 3월이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일반자동차방화죄등)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라 징역 4월 이상이 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의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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