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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3 2012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형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거나 손으로 방범창살을 구부리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년 ~ 6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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