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무게 미상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흡연기구에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흡연기구에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0.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