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가 그쳤다.
1.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시장 입구 근처 ‘F’ 편의점 앞 보도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4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합계 약 6.4그램을 구입하였다.
2.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매수한 필로폰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호텔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제2의 가.
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두어 차례 들이마시고, L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나머지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23:00경 위 ‘K’ 호텔 1002호 객실에서, 필로폰 투약기구에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M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