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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2 2018가단1035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E의 부친)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대 366㎡, 그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74.21㎡, 강원 영월군 G 대 374㎡, 강원 영월군 H 전 88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3. 20.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12.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2. 28. 피고에게 4순위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5순위로 80,720,70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8.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8.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J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바는 있으나, 이는 J의 처인 E와는 무관하다.

이후 E는 2009. 12.경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렸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후 E는 피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향친구인 J와 그 처인 E의 부탁으로 담보 없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2009. 12. 6.경 E와 J로부터 그동안 빌려간 돈인 865,3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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