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M을 원고의 대표로 선출한 2012. 6. 28.자 동대표회의 결의 및 2013. 6. 11.자 동대표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M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4324호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0. 16. “2012. 6. 28.자 및 2013. 6. 11.자 각 동대표회의에서 M을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4다7349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12.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5. 2. 23.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이 사건 선행판결의 내용인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는 M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이 사건 소에서 M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무효인 자치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그 결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