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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1038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9. 26.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C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C시종합사회복지관 내 D노인복지센터(이하 ‘D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이하 위 참가인과 D노인복지센터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C시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 11. 28. 원고와 C시종합사회복지관, E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탁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였고, 원고가 C시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했다.

원고는 2015. 3. 4. C시에 ‘C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여 D노인복지센터를 인수받았고,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참가인에게 2015. 3. 17.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1. 17. 원고에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히 복직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25. 만료됨에 따라 2015. 9. 24. 근로계약 갱신거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5. 12. 3. 위 문서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라.

참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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