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7. 3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유
1.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7. 5. 17.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 당심의 2018. 5. 24. 제2차 변론기일 및 2018. 6. 28.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 대리인은 위 각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8. 10.에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 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8. 6. 28.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항소는 2018. 7. 31.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1개월 기간의 말일인 2018. 7. 28.이 토요일이고, 2018. 7. 29.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 2018. 7. 30.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했어야 한다), 피고가 2018. 8. 10.에 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은 항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8. 7. 31.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