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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43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당초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의사로 주식회사 H과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H 영업사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및 B의 도장을 가지고 임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리스계약에 따른 권리 ㆍ의 무가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바, 피고인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 재물 보관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피고인에게 차량 인도를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담당 직원과 차량 인수에 관한 조건을 협의 중이었다.

그런 데도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인수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를 임의로 취거하여 매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 반환거부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다는 2016. 3. 18. 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급한 보증금 14,140,000원에서 미지급 리스료 7,065,716원[= 월 리스료 1,514,082원 × 4와 2/3 개월] 을 공제해도 약 700만 원이 남는다.

피고인의 차량 반납의무와 피해자 회사의 보증금 잔액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공소사실에서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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