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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글이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조합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② 2018. 6. 12. 11:57경 『안녕하세요

C 리모델링주택조합장 A입니다.

우리 단지는 E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선도단지로써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합사업은 인허가권자인 E시와 관계공무원, 시도의원의 도움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마침 내일

6. 13지방선거가 진행됩니다.

저는 지지정당, 지지후보를 떠나서 오직 “선거공보물”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C 리모델링지원”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된 후보가 있어서 조합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시장 : 1번 I, 경기도의원 : 1번 H, E시의원 : 1-나 번 G (1명만 투표해야 합니다.) *다른 후보들 공보물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C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원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우리 조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후보가 당선되야 합니다.

과거 리모델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정적인 의원 때문에 조합이 힘들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장, 시도의원이 선출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조합의 의지와 추진에 도움이 되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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