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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5가합7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의 남편 D은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4608호)를 제기하여 2012. 4. 19.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은 2011. 12. 9. 자신의 처남이자 피고의 오빠인 E에게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는 2011. 12. 2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인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1타채33435호)하였고, 2011.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2. 1. 11. 확정되었으며, E는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D의 2012. 1.부터 2013. 7.까지의 급여 46,922,2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D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가 지급받은 D의 급여 상당액 46,922,2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E가 전부명령을 받은 D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 등 채권을 D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59호,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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