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C, H, F, G,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32 내지 34, 41, 63)
1.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매물의 광고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인지 여부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허위미끼 매물이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인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