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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7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F, G, H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은 매물로 등록된 자동차의 매장 내 존재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매물로 등록된 자동차가 매장 내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의 광고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허위매물의 광고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로 게재된 자와 실제 상담을 한 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위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다. 2)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광고게재 행위가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허위미끼 매물이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인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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