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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1 2018누10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을 제출하며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판결은 법인의 손금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이하 ‘업무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및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범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따라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 법률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이 다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는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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