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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는 중고기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D-6060DYSGT 1대, CNC 런닝 쇼 1대, HD-430T 2대 이상 4대의 기계들은 D가 2015. 5. 경 주식회사 L로부터 매매한 것 들 로 D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주식회사 L에 유보되어 있었음 , 멀티 보링 머신 132 축 1대, 멀티 보링 머신 240 축 1대 이상 멀티 보링 머신 2대는 D 소 유임 총 6대의 기계를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12. 경 부천시 원미구 E F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D 가 2015. 12. 21. B으로부터 위 6대의 기계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다’ 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피해 자의 직원 H에게 제출한 뒤 D의 등 기상 이사인 I을 채무 명의 자로 하여 위 3억 5천만 원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1억원을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가 2015. 12. 21. B으로부터 위 6대의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경 위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 경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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