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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98, 82감도368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보호감호ㆍ상습사기][공1982.12.1.(693),1057]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그것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의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 등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이나 부당한 구금상태의 장기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가려 낼 수가 없으며 한편 형의 선고를 하는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이유에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고 아울러 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면 되고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 이금재, 장영빈, 이상회, 지전식, 정영애 등의 증언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과 판단유탈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의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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