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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5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는 C와 2013년 초경부터 연인관계를 맺어오다가 C가 딸 D를 임신한 무렵부터(D의 출생일은 E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C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오프라인 정기모임에서 C를 직접 만났고,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2015. 7.경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12, 9호증,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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