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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4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7.부터 2020.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8. 결혼식을 하고 2018. 1. 9.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로 C와 사이에 D생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9.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피고의 태도나 피고와 C의 관계 등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의 종료 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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