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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51406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52,962원 및 그 중 31,958,294원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3. 9. 9. 30,000,000원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2013. 10. 23. 62,400,000원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각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4.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기간 내에 위 각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2019. 5. 3. 현재 위 각 잔존 대출채무는 원금 16,788,187원을 포함하여 29,290,657원과 원금 15,170,107원을 포함하여 27,762,305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052,962원(= 29,290,657원 27,762,305원) 및 그 중 원금인 31,958,294원(= 16,788,187원 15,170,10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을 반환하는 등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채무는 반환 받은 차량의 가액 등을 공제한 것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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