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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85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812,000원 및 2018.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7.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은 F의 사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같은 D, 같은 E는 위 B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2013. 6. 2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임료 합계 상당액은 3,812,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료는 317,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점유할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 합계액 3,812,000원 및 2018. 2. 7.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317,000원(2017. 2. 7.부터 2018. 2. 6.까지 월 평균임료로서, 그 이후에도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및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차권 주장에 관하여 피고 C, D 및 E(이하 ‘피고 C 외 2명’이라 한다

는 “피고 B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B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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