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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98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8. 12.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반환, 임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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