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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020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제1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는 이상 원심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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