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을 도와주는 보조일이고 쉬운 일이다. 하루 15-20만 원 정도 주겠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현금카드는 직원 등록 후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 1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지하철 연산역 출구 앞 길가에서,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 1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620만 원을 송금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현금카드 외에 여분의 현금카드를 1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 2019. 4. 1. 18:2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 로 299,982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299,892원'은 위 금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을 송금하고, 2 같은 날 18:3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