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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8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내지 54, 57 내지 1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91]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는 점을 알고,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2개씩 발급받아 그 중 1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1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교부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들보다 빨리 피해금을 인출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대포통장 거래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했다.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2015. 3. 24.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벌금납부를 할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 벌금을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14. 3. 26.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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