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2』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요금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손님들의 명의로 함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고 있는 핸드폰 중고업자가 중고 폰을 100~1000개를 묶어 해외로 수출을 하는데 몇 개가 부족하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6개월 간 유지한 후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를 해지해 줄 아무런 의사나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6S 휴대폰 3개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휴대폰 사용 대금 명목으로 합계 3,392,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로부터 4회에 걸쳐 휴대폰 단말기 대금, 사용 대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494,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5.경 제1항 기재 ‘C’ 매장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 휴대전화 가입신청서(H)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란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