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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33』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구로구 C 역 부근 D 핸드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이 좋지 않아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니, 네 명의로 대신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연체 시키지 않고, 너에게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F) 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휴대폰 이용요금 591,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휴대폰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5,897,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122』 피고인은 2017. 5. 31.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문화 상품권 3 장을 꺼 내 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등

1. 문자 내역 캡처자료

1. 수사보고(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자료 제출관련) 『2017 고단 4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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