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888]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시흥시 B 빌라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혼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당신이 나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F병원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해 주고, 3개월 안에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2억 7,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1,000만 원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같은 달 29.경 4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01]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위치한 “I” 헬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헬스장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를 상대로 의료기기 납품회사 사장임을 내세우면서 재력과 자금 동원 능력 등을 과시하던 중, 2015. 10.경 같은 구에 있는 K빌딩 지하 1층의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을 완전히 인수하는데 부족한 자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으며, 수익금 관리 차원에서 경영권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M으로부터 위 헬스장을 대금 3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