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헬스장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G, K에게 피고인의 채무내역과 매출내역을 모두 사실대로 고지하고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을 모두 헬스장 운영자금과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계속하여 변제해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에 ‘F’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개업하고, 2011. 6.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건물에 같은 상호의 헬스장을 개업하여 이를 각 운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고인과 중ㆍ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나에게 매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는데,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