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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65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33,855,9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공사대금 중 901,400원만 변제하였음. 2. 청구의 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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