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34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4. 4. 14.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1층 약 30평 상당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연타기능’ 등이 내장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빠찡코(일명 야마토)’ 게임기 23대(증 제1호)를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