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1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회신(바다이야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