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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10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 회신(바다이야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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