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증거품사진
1. 수사보고(적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