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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64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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