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 면 6 행의 “ 하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피고가 E 등 12 명이 처리하였다고
특정한 총 98,467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 리스트( 을 제 5호 증 )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4, 14, 1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 리스트는 F 협회 검사 반의 최초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하였던 소명자료에 따라 조사담당 자가 퇴직 보험 설계사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도 위 조사 당시 E 등 12명의 행위가 보험 모집업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위 12명이 총 98,467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단순 상담, 보험료 산출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원고 운영 대리점에 근무하는 현직 설계사가 보험업법 규정 위반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퇴직 보험 설계사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 리스트는 신빙할 만하고, E 등 12명이 총 98,467건의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7 면 하단 5 행 내지 8 행의 “ 따라서 볼 수는 없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보험업 법 제 2조 제 12호가 보험 모집의 하나로 규정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