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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81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정한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마사지실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F 등 14명의 여성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에게 고용된 F 등 14명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 주고 기본월급 110만 원 및 마사지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들로서 무자격 안마 행위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F 등 14명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14명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질러 자극을 주어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1.항의 ‘E’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4. 6. 18.경까지 안마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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