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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04: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4병, 맥주6병과 안주류 등 대금 5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미성년자 주류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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