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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2773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구성원 탈퇴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소의 적법 여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대표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바,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이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에서 스스로 탈퇴하였으며 C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탈퇴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대표자라 할 것이다.

원고는 2017. 9. 22.자 피고 준비서면 기재를 들어, 피고도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 구성원에서 탈퇴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피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탈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계속 다툰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2019. 7. 3.자 답변서 제6면 이하, 2019. 10. 15.자 준비서면 제8면 이하 등), 대표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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