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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61,230원 및 그 중 2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11. 9. 145,000,000원을 이자 연 4.51%, ② 2011. 9. 26. 10,000,000원을 이자 연 4.11%, ③ 2011. 12. 9. 13,000,000원을 이자 연 4.11%, ④ 2012. 1. 12. 20,000,000원을 이자 연 4.11%, ⑤ 2012. 4. 24. 30,000,000원을 이자 연 4.11%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2%로 하였고, ⑥ 2014. 6. 13. 210,000,000원을 이자 연 4.41%, ⑦ 2014. 8. 25. 50,000,000원을 이자 연 4.11%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은 각 최대 연 20%의 범위 내에서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산정되는 비율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5. 9.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8. 현재 미변제 대출금은 원금 374,193,040원(위 대출금 중 ⑥항 210,000,000원만 일부 변제하여 106,193,040원이 남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모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668,190원 합계 401,861,230원(= 374,193,040원 27,668,190원)이고, 위 원금 중 106,193,040원(가의 ⑥항)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41%, 50,000,000원(가의 ⑦항)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01,861,230원 및 그 중 218,000,000원(① ~ ⑤항, 145,000,000원 10,000,000원 13,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인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2%의, 106,193,040원(⑥항)에 대하여는 위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41%의,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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