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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25 2019가단1065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9. 2. 8. 10,000,000원, ② 2019. 2. 9. 5,000,000원, ③ 2019. 2. 12.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변제기 2020. 2.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또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9. 3. 14. 10,000,000원, ② 2019. 3. 15.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만약 피고가 위 13,000,000원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위 25,000,000원에 대하여도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가 2019. 4. 5.에 위 1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0,000원(= 25,000,000원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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