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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69836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54,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참가인의 내륙ㆍ해상 운송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코트디부아르의 유한책임회사인 씨프렐(CIPREL, 이하 ‘씨프렐’이라 한다)로부터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Tag9 & 10 씨프렐 Ⅳ-구획-B에 대한 증설 및 복합발전소로의 전환을 위한 EPC사업 공사(이른바 ‘코트디부아르 씨프렐 Ⅳ 볼렉 B 프로젝트’,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제1차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씨프렐(이하 발주처)의 수주를 받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Tag9 & 10 씨프렐 Ⅳ-구획-B에 대한 증설 및 복합발전소로의 전환을 위한 EPC사업을 진행했다.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방식 및 정해진 기간에 따라 자재관리, 조율, 감시, 서류작성, 화물운송, 해상수송, 하역 및 기타 관련 업무와 용역의 수행을 요청하고,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상기 전제조건, 상호계약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3.4. 배상책임 참가인은 발주처와 원고(그 하청업체, 대리인, 종업원 및 판매상을 포함)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배상청구, 손실, 비용, 손해 및 비용으로부터 면책해야 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서, 참가인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모든 손실과 손해로부터 발주처와 원고를 보호한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지만 불법적인 행위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최대배상금액은 미화 백만달러로 제한한다.

7.3. 손해배상 7.3.1.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제외한 참가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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