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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8. 6. 23. 경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전 남 보성군 E 일원에 F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2008. 7. 10.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태양광 모듈을 납품 받기로 하는 태양광 모듈공급계약을 하였는데, 2008. 10. 9. 경 모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G가 D에 대하여 1,560,512,56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있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가 대규모 차입이나 연대보증 등 채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 부담 시에는 이사회 결의 외에 하나은행의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14.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G의 D에 대한 1,560,512,560원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및 하나은행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담보제공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후 공증을 하여 D에 1,560,512,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G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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