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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3고정1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주점’에서, 주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꺄 조용히 먹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접수당시 피의자 E 폭행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E), 폭행사건현장인 D주점 주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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