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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39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단230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6. 28. 이 법원 2017카정126호로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603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2019. 10. 4. 이 법원 2017나51691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대법원 2019다282562호로 상고도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위 담보의 취소를 신청하고 2020. 2. 19. 이 법원 2020카담47호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20. 2. 25.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0. 3. 10. 32,630,185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0. 5. 28. 이 법원 2020카확10410호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23083, 2017나51691, 대법원 2019다28256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17,543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있는데 그 비용으로 2,550,768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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