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4가단230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4.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6. 28. 이 법원 2017카정126호로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603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2019. 10. 4. 이 법원 2017나51691호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2. 27. 대법원 2019다282562호로 상고도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위 담보의 취소를 신청하고 2020. 2. 19. 이 법원 2020카담47호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20. 2. 25. 위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0. 3. 10. 32,630,185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20. 5. 28. 이 법원 2020카확10410호로'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23083, 2017나51691, 대법원 2019다28256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17,543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바 있는데 그 비용으로 2,550,768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금 채무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