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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793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537330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537330호로 양수 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8. “ 피고는 원고에게 3,085,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10.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2. 3.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0. 4. 27.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 타 채 111880호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20.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 금 채무를 2,300,000원에 합의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완납 확인서( 갑 제 4호 증) 을 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 금을 2,300,000원으로 하는 변제합의가 성립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직접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신분이나 대리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변제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합의에 따른 변 제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설령 대리 권한의 흠결이 있었더라도 원고의 추인으로 그 하자는 추인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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