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 대화명 ‘E’)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남 창원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F의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G)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수거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미압수 - 범죄일람표 7,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