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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8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G 대학교 사업단 S 교수가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카드의 사용 용도는 G 대학교의 ‘J 사업 ’으로 한정했다고

봄이 상당한 데, 피고인은 이 법인 카드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G 대학교 사업단( 사업 단장 S) 을 기망하여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 대학교 사업 단장 S은 2014. 9. 23. 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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