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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31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절도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한 것뿐이다.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절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24. 01:00 경 K 내에 설치된 축제 행사장 물자 창고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200,000 원 및 기업은행 비씨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한다 )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다른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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