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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74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0,922,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비계 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는 위 철거공사 현장의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12. 1.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으며, 철거 작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을 설치하지 않았고, 굴착기가 작업하는 반경의 하부에만 안전지주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D에게 건물 철거를 지시하고, D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굴삭기를 조정하여 건물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그 잔재물을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G는 그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건물 7층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옥탑 및 지붕층을 철거한 후 건물 7층 슬라브에 구멍을 뚫고 옥탑 및 지붕층 철거 잔재물을 위 구멍을 통해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하였으나, 2012. 1. 10. 09:20경 건물 6층 슬라브가 적재된 잔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건물 2층 슬라브까지 연달아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건물 6층 슬라브에 적재되어 있던 잔재물과 각 층 슬라브의 잔재물이 1층 바닥으로 낙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당시 H과 원고는 건물 3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운반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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